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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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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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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07 (5)
쉬운 우리 법
***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9. 18. 자 80마7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84] 【판시사항】 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부동산등기법 제14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79.12.27. 자 79라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등][공1996.8.1.(15),2162]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집42(2)민,299;공1995.1.15.(984),463]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다. ‘가'항과‘나'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 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