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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신의칙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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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18 (3)
쉬운 우리 법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판시사항】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대여금][공2000.1.1.(97),23]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물품대금등][집35(1)민,165;공1987.5.15.(800),701] 【판시사항】 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임의규정성 나.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다. 민법 제485조의 임의규정성 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