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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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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28 (3)
쉬운 우리 법
***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전체 조문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2조제1항).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합니다(이 법 제3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타법개정 2019. 4. 16. [법률 제16325호, 시행 2019.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8, 마지막)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위와 같습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이 법 제96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재정건전화 - ‘국가재정법’(7)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87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