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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11 (8)
쉬운 우리 법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5. 31. 자 88스6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공1988.7.15.(828),1034] 【판시사항】 가. 이중호적이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대상인지 여부 나.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판시사항】 [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3]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6.9.15.(784),1108]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본 예 【판결요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7 선고 85르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므795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9.3.1.(843),300] 【판시사항】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6.9. 선고 88르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2. 11. 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3.2.1.(937),406]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폐지된 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경락대..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10.15.(140),2170]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건물철거등][집39(3)민,312;공1991.10.15.(906),2419] 【판시사항】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가.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그 부동산에 경락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3. 7. 6. 자 93마72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8]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그 부동산에 경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이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까지 되었다가 경매법원이 그 잘못을 발견하고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후, 위 부동산을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