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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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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27 (5)
쉬운 우리 법
***기금 - ‘국가재정법’(6)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합니다(이 법 제8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기금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결산 - ‘국가재정법’(5)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567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
***예산의 집행 - ‘국가재정법’(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이 법 제42조, 제4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안의 편성 - ‘국가재정법’(3) 정부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33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산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
***예산 - ‘국가재정법’(2)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합니다. 이 법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17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