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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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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14 (5)
쉬운 우리 법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미간행] 【판시사항】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8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 21. 선..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 그 혼인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39(3)특,617;공1991.12.1.(909),2716] 【판시사항】 가.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는 경우의 혼인신고의 수리가부 나.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 그 혼인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28] 【판시사항】 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判例)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정정][공1995.9.1.(999),2988] 【판시사항】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결정요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와의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1996.1.1.(1),54] 【판시사항】 [1]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가부 [2] 사망자와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1]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