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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15 (10)
쉬운 우리 법
***구 조선호적령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미혼자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4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111),1622] 【판시사항】 구 조선호적령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미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선호적령(1922. 12. 8. 총독부령 제15호)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바 없다면 망..
***구 관습법 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 [혼인사실확인][집36(1)특,330;공1988.5.15.(824),846] 【판시사항】 구 관습법 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 전의 구 관습법 하에서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므3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집23(3)민,24;공1975.11.15.(524),8688] 【판시사항】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1912년 당시나 1919년 당시의 우리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판시사항】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27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3. 선고 77르1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7. 23. 자 91스3 결정 [호적정정][공1991.9.15.(904),2252] 【판시사항】 가. 위법한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정방법(=확정판결) 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에 추정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혼인무효][공1992.3.15.(916),901] 【판시사항】 가.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나. 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인지][공1988.6.15.(826),952] 【판시사항】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0.10.15.(116),2017]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