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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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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1/09 (5)
쉬운 우리 법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판시사항】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24] 【판시사항】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판결요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10. 자 2009스89 결정 [소송구조][공2009하,1654]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조, 제8조, 제10조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09...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 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집38(4)민,118;공1991.3.1.(891),715] 【판시사항】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 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64라231, 1965. 3. 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 수 없고 (2) 재항고인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