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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과태료
- 신의칙
- 평등원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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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0/17 (15)
쉬운 우리 법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구상금][공1992.10.1.(929),26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나.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가부(적극) 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64;공1989.12.1.(861),1662] 【판시사항】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동 법률에 의하여 당연설립기구인 관리단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더라도..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공2001상, 8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문중종친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7. 선고 2008나80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제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공1995.1.15.(984),476]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양수금][공2003.8.1.(183),1592] 【판시사항】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판시사항】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 기자재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하되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 기자재의 소유권 및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도급인) [3] 채권양도에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 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