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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불법행위
- 벌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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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2/01 (7)
쉬운 우리 법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102]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하였다가 종기 후 나머지를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3]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8.12.15.(72),2823]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43, 2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192] 【판시사항】 기존건물의 외곽에 덧붙여 증축한 부엌 및 방의 기존건물에의 부합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건물인가요?(判例) 대법원 1966. 10. 5.자 66마22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45]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일부라고 보여지지 않는 예 【결정요지】 별개의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고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원결정】 대구지방법원 1966. 3. 5. 고지, 65라177 결정 【주문】 재항고를..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정한 최저경매가격결정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27.자 91마6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3.1.(915),759] 【판시사항】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 표시의 기재 정도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 기재 요령 나.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정한 최저경매가격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물건..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69. 8. 26.자 69마8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75]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누락과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나. 저당 목적건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가. 저당목적 건물위에 증축한 건물은 그것인 타인의 관계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나.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한 공고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립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1.(551),9634] 【판시사항】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립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 5. 28.자 76라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