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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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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2/18 (7)
쉬운 우리 법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9734 판결 [보험금][공2002.10.15.(164),2279] 【판시사항】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 [건물명도·양수금][공1999.5.1.(81),768] 【판시사항】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리스회사가 특약에 기하여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공2000.3.1.(101),451]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3] 리스이용자의 리스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리스물건만이 고가의 모델에서 저가의 모델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변경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리스물건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공2005.12.1.(239),1844]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8.15.(208),1325]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의 의미 및 착오로 인한 소의 일부 취하의 효력(유효) [3]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공2004.2.1.(195),226] 【판시사항】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구상금][공1995.2.1.(985),671]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