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Today
- Total
목록2023/02/11 (2)
쉬운 우리 법
***보증 당시에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해 오던 이사가 사임한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6.1.(993),1941] 【판시사항】 보증 당시에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해 오던 이사가 사임한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권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회사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와의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5.(146),132] 【판시사항】 [1]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례 [2]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의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4]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후 주채무자의 거래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주채무자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