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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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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2 (150)
쉬운 우리 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고도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判例)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269]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2996]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3]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5.1.(919),1284] 【판시사항】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