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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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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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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2 (150)
쉬운 우리 법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0하,1656]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1..
***상법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4.1.(127),641]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3]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4] 상법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2.15.(192),2304] 【판시사항】 [1]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공2010하,2148]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44조 [2] 상법 제6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3(2)민,316;공1995.12.1.(1005),3778] 【판시사항】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2.1.(243),174]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여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