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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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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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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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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과 그 관련법 (356)
쉬운 우리 법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3(2)민,316;공1995.12.1.(1005),3778] 【판시사항】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2.1.(243),174]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판결요지】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여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21]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
***상법 제652조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09]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구상금][공2010상,224] 【판시사항】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공2002.7.1.(157),1401] 【판시사항】 [1] 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의의 【판결요지】 [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3.15.(102),573] 【판시사항】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