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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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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과 그 관련법 (356)
쉬운 우리 법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판시사항】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감리비예치보증금][공2000.10.1.(115),1942]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대여금][공1995.12.1.(1005),3746] 【판시사항】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어떤 항변권이 존재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양수금][집37(2)민,58;공1989.7.1.(851),89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채무자의 항변권의 존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기존 채권양도통지후의 어음금 지급과 채무자의 항변권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수표를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다3917 판결 [매매대금][공2003.2.15.(172),437] 【판시사항】 [1]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수표를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으로 교부받은 부동산 전득자 발행의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되자 부동산 전득자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회수한 경우, 제3자는 더 이상 부동..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6.15.(36),1713] 【판시사항】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2]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집29(2)민,226;공1981.9.15.(664) 14198] 【판시사항】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나. 처자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의 위자료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2. 여성이 처자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부친으로부터 애정을 품고 그 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