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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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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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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과 그 관련법 (356)
쉬운 우리 법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약속어음금][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판시사항】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 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거절증서는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집달관(거절증서령 제2조),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제11조) 또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39조)이 작성하게 되어 있어 비록 만기시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
***기한후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8145 판결 [대여금등][공1997.12.15.(48),3854] 【판시사항】 [1] 기한후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압류 방법 【판결요지】 [1] 어음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
***수취인이 기명식인 어음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27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9.15.(42),2616] 【판시사항】 [1] 수취인이 기명식인 어음을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1] 원심의 취지가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는 어음까지도 단지 교부만으로 양도..
***약속어음의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 [약속어음금][집11(2)민,085]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발행인은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4조, 제17조, 제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4. 16. 선고 62나9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3.11.15.(716),1576] 【판시사항】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와 인적항변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3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11. 24. 선고 81나11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이 절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공2002.6.15.(156),1242] 【판시사항】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判例)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3.11.15.(956),2930]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한 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직원이 약속어음의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함에 있어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