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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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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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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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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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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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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과 그 관련법 (356)
쉬운 우리 법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5.15.(154),978]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773] 【판시사항】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외..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57] 【판시사항】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적극) [2]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효력(한정 유효) [3]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공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 등기를 요하는 선박인가요?(判例)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12,74다1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5.12.15.(526),8721] 【판시사항】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 등기를 요하는 선박인지 여부 【판결요지】 선박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 또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제773조제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손해배상][공1976.2.1.(529),8864] 【판시사항】 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제773조제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89조제2항제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제788조제2항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787조 소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73조제1항..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판시사항】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97]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섭외사법 제13조의 규정 취지 [2] 섭외사법 제44조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