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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제척기간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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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이야기 (780)
쉬운 우리 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등으로 한정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06. 5. 25. 2005헌마10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등으로 한정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법률의 위헌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 14. 2004헌나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나.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라.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마.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근거 바.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아.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해체되나요?(判例)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2005. 11. 24. 2005헌마579·76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해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2005. 3. 18. 법률 제739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2006. 1. 22. 시행된다.)에 의하여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해체되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등 (1994. 8. 31. 92헌마17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과 그 예외사유 3.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舊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소멸함으로써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대통령의 영전 미수여 행위에 대해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判例)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2005. 6. 30. 2004헌마8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가에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 줄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다. 대통령의 영전 미수여 행위에 대해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緊急財政命令 등 違憲確認(1996. 2. 29. 93헌마1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통치행위(統治行爲)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의 헌법재판(憲法裁判) 대상성(對象性) 나.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위헌확인소원(違憲確認訴願)이 적법(適法)한 것인지 여부 다.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의 발동요건(發動要件) 【결정요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관한 부분이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나요?(判例)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 3. 26. 2014헌가5) 【판시사항】 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