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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이야기 (780)
쉬운 우리 법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변경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뇌물공여][집45(3)형,610;공1997.9.1.(41),2590] 변경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심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하고 한 재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7.1.15.(266),146]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라. 피청..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나요?(判例)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 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3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나요?(判例)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위헌 확인 {2009. 10. 29. 2009헌마350·3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승계 받을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
***국회 내 정당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할 권리 내지 국회구성권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가요?(判例)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 (1998. 10. 29. 96헌마1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회 내 정당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할 권리 내지 국회구성권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그 정당의 차순위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 의석계승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인가요?(判例) 全國區國會議員 議席繼承 未決定 違憲確認 (1994. 4. 28. 92헌마15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력(公權力) 불행사(不行使)의 의미 나. 구(舊)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상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그 정당의 차순위(次順位)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 의석계승결정(議席繼承決定)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인지 여부 다.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7. 7. 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적극) 다. 위와 같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결정요지】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