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벌칙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평등권
- Today
- Total
목록군인사법 (11)
쉬운 우리 법
***보칙 - 군인사법(11 - 마지막)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
***징계 - 군인사법(10)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징계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전문개정 2011.5.24] 제56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보수 - 군인사법(9)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수 제52조(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도록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53조(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드는 실비(실비)에 대한 변상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5.24]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
***권리 및 의무 - 군인사법(8)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4조(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걸맞은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46조의3 삭제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전역 및 제적 - 군인사법(7)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①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
***진급 - 군인사법(6)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진급 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 ..
***능률 - 군인사법(5)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능률 제22조(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수행 능률은 충분히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에게는 기본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전문개정 ..
***보임 - 군인사법(4) 군인사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54호, 시행 2019. 4. 23.]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임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