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재산권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7)
쉬운 우리 법
***벌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7 - 마지막)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6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보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86호,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