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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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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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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15)
쉬운 우리 법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의2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
***산림자원의 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32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 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
***특수산림사업지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1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함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9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2제1항).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3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