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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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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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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죄형법정주의 (26)
쉬운 우리 법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62조의2제1항 위헌소원 (2012. 3. 29. 2010헌바100) 【판시사항】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 집행을 유예..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1집, 126~146]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나.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및 위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제6호(1994.7.23. 대통..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 3. 31. 2008헌가21) 【판시사항】 1.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土地去來許可制)는 재산권(財産權)을 본질적으로 침해(侵害)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3第1項, 第31條의2의 違憲審判 (1989. 12. 22. 88헌가13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57~406] 【판시사항】 1. 재산권(財産權) 행사(行使)의 사회적(社會的) 의무성(義務性)과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행사(行使) 2.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 3.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 3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4. 같은 법률(法律) 제31조의2의 위헌여부(違憲與否) 5. 위헌결정(違憲決定) 정족수(定足數) 미달(未達)인 경우의 주문(主文) 표시방식(表示方式) 【결..
***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의 요건은 어떠한가요? - 判例 舊 住宅建設促進法 제52조제1항제2호 등 違憲訴願 (1995.10.26. 93헌바6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委任)의 한계 2. 구(舊)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52조제1항제2호(1987.12.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된 것) 및 제32조(1981.4.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의 요청상 처벌법규(處罰法規)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犯罪)..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 규정들은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 3. 27. 2011헌바4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 判例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 12. 28. 2017헌바193] 【판시사항】 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률(法律)의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요건(要件) - 判例 國家保安法 第7條에 대한 違憲審判 (1990. 4. 2. 89헌가113 全員裁判部) [판례집 2, 49~74] 【판시사항】 1. 다의적(多義的)이고 광범성(廣範成)이 인정되는 법률(法律)과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 합헌적(合憲的) 해석(解釋)의 요건(要件) 3.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法律) 제3318호)의 위헌여부(違憲與否) 4.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意味) 5.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해(危害)를 준다는 것의 의미(意味) 【결정요지】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