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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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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죄형법정주의 (26)
쉬운 우리 법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나요? - 判例 國家保安法 違憲訴願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3. 1991. 5. 3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4. 1991. 5. 31. 개정ㅊ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마라케쉬협정은 조약인가요? - 判例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1998. 11. 26. 97헌바65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685~700] 【판시사항】 1.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법자에게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하향조정한 개정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관세법 부칙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4. 관세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