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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태료
- 벌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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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죄형법정주의 (26)
쉬운 우리 법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2013. 7. 25. 2011헌바39) 【판시사항】 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을 범죄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 중 제14조..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2015. 2. 26. 2013헌바374) 【판시사항】 가.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軍刑法 第47條에 대한 憲法訴願(1995.5.25. 91헌바20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군형법(軍刑法) 제47조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군무이탈자(軍務離脫者) 복귀명령(復歸命令)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군통수(軍統帥)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특정되어 존재하는 한 준수되어야 하며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발령조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군(軍)에서의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군통수권(軍統帥權)..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아동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제1호 등 위헌제청 (2002. 2. 28. 99헌가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나.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제6호 등 違憲確認(1996. 2. 29. 94헌마2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과 집행행위(執行行爲)로서의 입법행위(立法行爲) 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 다. 위임입법(委任立法)과 재위임(再委任)의 한계(限界) 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결정(決定)과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46조제4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2007. 7. 26. 2006헌가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제1호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18) 【판시사항】 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로 제정된 것),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