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8)
쉬운 우리 법
***교육감 선거, 벌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7 - 마지막)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합니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교육감선거 제43조(선..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둡니다.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둡니다.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교육재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위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둡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합니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둡니다.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
***총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