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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재산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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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수임무유공자법 (8)
쉬운 우리 법
***보칙, 벌칙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합니다(제7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
***그 밖의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합니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
***단체설립 및 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65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
***대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위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대부 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의료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합니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
***취업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에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