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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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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권 (57)
쉬운 우리 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다자간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가요?(判例)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1998. 8. 27. 97헌마372·398·417(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461~47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1992.7.23. 91헌마209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543~548]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의미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사된 경우에 그 피해자는 헌법(憲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平等權)과 헌법(憲法) 제27조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 2. 28. 2006헌마10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허용여부(소극) 2. 학교급식 등의 정의,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전문직원 등의 채용,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제3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나요?(判例) 구 상속세법 제4조제2항 등 위헌소원 (2001. 12. 20. 2001헌바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 본문 중 뒤의 “증여한 재산” 부분 및 같은 항제3호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각 “증여재산”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문 중 “국내에 주소를 둔……”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는 어떠한가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2006. 5. 25. 2005헌바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 나.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될 때의 것) 부칙 제17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과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민법 제844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5. 4. 30. 2013헌마623) 【판시사항】 1.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
***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는 어떠한가요?(判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구인들 중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헌법상 경제조항의 성격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 허○영, 같은 문○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1조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변호사법 제81조제4항 등 위헌제청 (2000. 6. 29. 99헌가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1조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위 법률조항들이, 전심절차로서 기능하여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최종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