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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재산권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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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권 (57)
쉬운 우리 법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아닌가요?(判例)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1집, 465∼474]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나요? - 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1. 2. 24. 2009헌마20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 62·65(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판례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51) 【판시사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를 통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6호의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7. 1...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2006. 3. 30.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로서의 납세자기본권이 헌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1집, 126~146]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나.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및 위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제6호(1994.7.23. 대통..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03. 4. 24.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軍 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1989.10.27. 89헌마56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09~321] 【판시사항】 1.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認定)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1. 군 검찰관(軍 檢察官)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된다. 2. 범죄혐의(犯罪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