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Today
- Total
목록평등권 (57)
쉬운 우리 법
***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03. 11. 27.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 2.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미결..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 3. 31. 2008헌가21) 【판시사항】 1.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
***명령(命令)·규칙(規則)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93. 5. 13. 92헌마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명령(命令)·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憲法訴願請求期間) 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判斷)의 범위(範圍)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와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고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일탈(逸脫)한 것이어서 위헌(違憲)인지 여부 【결정 요지】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 - 判例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 (1989. 3. 17. 88헌마1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9~26] 【판시사항】 1. 구(舊) 사법서사법시행규칙(司法書士法施行規則) (1973.10.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제544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조의 폐지(廢止)에 따르는 경합자(競合者) 환산경과규정(換算經過規定)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춘 예(例) 3.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위헌확인 (2000. 7. 20. 98헌마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한 사례 2.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것은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뿐이나 일반행정사에게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규제하는 ..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제1항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지적법 제28조제2항 위헌확인 (2002. 5. 30. 2000헌마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결정요지】 1. 토지소유자의 위탁에 의한 제1단계 지적측량, 즉 “초벌측량”의 대행용역 활동을 자신의 독립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은 지적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있나요? - 判例 畜産業協同組合法 제99조제2항 違憲訴願 (1996.4.25. 92헌바47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2집, 370~388] 【판시사항】 가.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有無) 나. (1) 헌법(憲法)이 자유(自由)를 보장하는 결사(結社)의 범위에 공법상(公法上)의 결사(結社)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축산업협동조합(畜産業協同組合)이 공법인(公法人)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手段)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하여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限界)를 일..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외국인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요? - 判例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4. 8. 28. 2013헌마359) 【판시사항】 가.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