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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신의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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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법 (79)
쉬운 우리 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합니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배당이의][공1998.8.1.(63),1963]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요? - 도로명주소법 전체조문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ㆍ관리ㆍ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
***적법한 교부청구가 없었음에도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국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15.(146),136]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과세관청이 상속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갑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담보물을 변경하여 상속재산 중 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갑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을 부동산에 관한 저당..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7.3.15.(30),718] 【판시사항】 [1]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적극) [2]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3]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권리의 행사가 민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인되어야 할 경우(判例) 대법원 1992. 6. 9. 자 91마500 결정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공1992.8.1.(925),2111] 【판시사항】 가.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제4항 소정의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의 의미 나. 전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매입대금 등을 납부하여 오면 경매법원은 반드시 재경매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권리의 행사가 민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인되어야 할 경우 라. 전경락인이 위 “가”항의 법조항에 의한 대금납부를 허용받기 위하여 첫번째 재경매기일에서 소란행위로 경매불능의 결과를 초래하고, 두번째 재경매기일을 지정하지 ..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77] 【판시사항】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3]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되고 선행된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경우, 뒤에 접수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전체조문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0호, 시행 2020. 3.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