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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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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법 (79)
쉬운 우리 법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12.15.(216),1997]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
***경매조서의 증명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처분청명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경락불허사유에 해당여부 마.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범위 사. 수개의 부동산 일괄경매의 경우, 일부의 경락불허사유가 전부에 미치는 ..
***공탁금 이자의 이율은 얼마일까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2020년 4월 현재,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답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 시행 2018. 7.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전문개정 2015.3.30] (출처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 시행 2018. 7.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개명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집53민,273;공2006.1.1.(241),35] 【판시사항】 [1] 개명허가의 기준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
***성(性)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판시사항】 [1] 성의 결정 기준 [2]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의 법률적 평가 [3]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적극) 및 정정의 효과 [4]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 살다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춘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판시사항】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 시행 2011. 2. 8.] 제정 2010.09.10 행정예규 제868호 개정 2011.02.07 행정예규 제887호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제정 1998. 2. 7. [공탁선례 제1-107호, 시행 ] 미등기인 수용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에 소유자 성보영, 주소 공주군으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주군'으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