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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보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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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법 (79)
쉬운 우리 법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탁원인 사실에 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갑의 공탁금 출급 가능 여부 제정 2001. 11. 1. [공탁선례 제2-67호, 시행 ] 공탁자가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을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갑이 을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갑은 공탁금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7호, 시행 2012. 12.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물품의 정의) 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최고절차)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령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12. 12. [행정예규 제936호, 시행 2012. 12.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계좌납입 신청 등) ①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 및 제268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3호, 시행 2014. 6.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수리결정 방식)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 방법) ①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이나 청구인(다음부터 “신청인 등”..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2. 15. [행정예규 제744호, 시행 2008. 3. 1.]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탁금액의 적용 기준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가.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9. 9. [행정예규 제978호, 시행 2013. 10. 1.]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ㆍ시ㆍ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ㆍ시ㆍ분과 “통화불능”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 11. 17. [행정예규 제779호, 시행 2008. 11. 17.] 1.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2. 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가. 양도인의 공탁금지급청구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