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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제척기간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벌칙
- 재산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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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법 (79)
쉬운 우리 법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제정 2015. 10. 6. [공탁선례 제201510-1호, 시행 ] 1.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장남 ○○○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이 되어 있다는 ..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 정정의 사례 제정 1992. 5. 4. [공탁선례 제2-186호, 시행 ] 갑→을→병으로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피수용자인 병에게 지급하기 전에, 갑이 병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 및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기업자는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피공탁자를 병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을과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수령권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제정 2008. 4. 21. [공탁선례 제2-315호, 시행 ]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4. 21. 공탁상업등기과-450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제정 1991. 11. 26. [공탁선례 제2-32호, 시행 ]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공무원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을 이유..
교통사고의 가해자(공탁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 불명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제정 1999. 4. 2. [공탁선례 제2-360호, 시행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이고 그 유족도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것이므로, 설사 형사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 ..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제정 2004. 1. 17. [공탁선례 제2-60호, 시행 ] 1.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참조). 2.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중..
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 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1. 1. [공탁선례 제2-147호, 시행 ]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형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