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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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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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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간추려 보기 (2422)
쉬운 우리 법
***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행위능력제도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독자적으로 재산적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능력 없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아니하여,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므로 그가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염려가 있고, 결국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한 다른 거래행위도 효력을 잃으므로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민법은 의사무능력의 증명곤란을 줄이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람을 객관적·획일..
***의사능력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의사능력(意思能力)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출처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
***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推定)과 인정사망(認定死亡) - 민법 제3조와 관련하여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능력을 향유합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입증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어서, 민법은 사망의 입증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종선고,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시사망의 추정’과 ‘인정사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시사망을 봅니다. 사람의 사망시기의 선후는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를 ..
***사망(死亡) - 자연인(自然人)의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종기(終期)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의 주체가 됩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영원히 상실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어느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볼 것인가는 상속인과 상속분의 결정,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
***외국인의 권리능력 - 내외국인평등주의 원칙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무국적자도 외국인입니다.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는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제사법은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출처 : 국제사법 일부개정 2016. 1. 19. [법률 제1..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자연인은 모체에서 전부 노출된 이후에만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胎兒)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태아에게 불리하고 사회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로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
***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 제3조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람은 ‘생존한 동안’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하며 사망만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바, 출생과정 중 어느 시점을 권리능력의 시기(始期)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전부노출설이 통설입니다. 사람이 출생하기만 하면, 성별, 생존능력의 유무, 기형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
***능력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를 권리주체라고 합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1편 총칙 중 제2장에서 ‘인’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인을, 제3장에서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편 총칙 중 ‘제2장 인’은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제1절 능력’의 조문을 읽어봅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3.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