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Today
- Total
목록민법 간추려 보기 (2422)
쉬운 우리 법
***실효의 원칙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실효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인 의무자가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정당하게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그 후 권리자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인 금반언의 원칙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이고 고정되어 있어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권리나 해고의 무효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 원칙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법리로 ‘모순행위금지(矛盾行爲禁止)의 원칙(原則)’이 있습니다.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原則)’이라고도 하지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은, (1) 권리자의 선행행위가 있을 것, (2)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을 것, (3) 권리자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였을 것, (4)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효력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게 될 것 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판례(判例)는 이에 더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부당(不當)한 권리행사(權利行使)의 항변(抗辯)의 한 유형으로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原則)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2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이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남용’이란 외형상 권리의 행사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권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을 보면, (1) 행사할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
***계약상 의무(契約上 義務)의 수정(修正) - 행위기초론(行爲基礎論) -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의 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민법학에서 발전된 ‘행위기초의 장애의 이론’(‘행위기초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것인데, 이 이론은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기초’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변경·소멸된 경우에, 급부의무의 감액 또는 증액을 통하여 계약을 변화된 사정에 적응시키거나 계약의 해소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행위기초’란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체결이나 실현의 기초로 된 일정한 사정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문제의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
***신의칙의 적용예(適用例)-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입니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신의칙은 급부태양을 결정하게 하고, 계약상 부수의무를 성립하게 하며, 계약상 의무를 수정하게도 하고,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항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급부태양(給付態樣)의 결정’을 봅니다. 민법 제2조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새벽 3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찾아가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러한 급부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아니므로(민법 제460조)..
***민법 제2조 개관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의칙 오늘은 민법 제2조를 개관합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 사권(私權)의 분류 사권은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과 비재산권, 작용에 의하여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그리고 기타 절대권과 상대권,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기대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를 살펴봅니다. 재산권(財産權)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사원권 등이 있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예외적으로만 이정될 수 있습니다. 비재산권(非財産權)은 그 내용을 이루는 주된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인격권과 가족권 등..
***의무와 책무 의무(義務)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입니다.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지며, 부작위의무는 단순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로 나누어집니다. 의무는 통상 권리의 반면으로 권리에 대응하지만, 민법 제88조의 경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