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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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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간추려 보기 (2422)
쉬운 우리 법
***권리와 그 구별개념 권리와 비슷하게 생긴 모양으로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 등이 그것들입니다. 먼저 권리(權利)라는 놈을 좀 볼까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에 의하면, 권리는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합니다. 근대 이후 권리는 법의 중심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에 대응한 개념이지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친권 등등이 그 예이지요. 권한(權限)은 일정한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이 그 예이지요.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그 권리의 내용으로 사용·수익권과 처분..
***종중 구성원의 자격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민법 제1조와 관련하여 판례 하나를 봅니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종중에 관하여 음미해 볼만한 내용이 있고, 민법 제1조와 관련하여 관습법, 조리 등에 관하여 공부거리를 제공하고 있네요.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 옮깁니다. 【판시사항】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민법 제1조와 관련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분묘이장][집31(3)민,31;공1983.8.1.(709),1072]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 옮깁니다. 【판시사항】 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 호주가 그 가족의 분묘에 관한 권리를 당연취득 하는지 여부 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책임 라.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마.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상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바.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상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인정 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 제996조의 규정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적..
***민법 제1조 - 법원(法源) 오늘부터 민법전을 제1조부터 빠짐없이 읽어볼까 합니다. 민법 제1조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원(法源이라 함은 법(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 근거를 의미합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요. 민법의 법원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를 의미합니다. 위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법원(法源)과 그 적용..
***우리민법의 개정과정 - 총30회 개정(제정포함) 우리민법의 연혁은 어떠할까요? 우리민법은 법률 제471호로 1958. 2. 22. 제정된 이후 총 29회(제정 포함 30회) 개정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개정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네요. 이 때 민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민법의 개정 연혁입니다. 최신[1] 민법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2] 민법 제14409호, 2016. 12. 20. 일부개정 [3] 민법 제14278호, 2016. 12. 2. 일부개정 [4] 민법 제13710호, 2016. 1. 6. 일부개정 [5] 민법 제13125호, 2015. 2. 3. 일부개정 [6] 민법 제13124호, 2015. 2...
1. 의의 민법의 법원이라 함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거를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여기서 민사(民事)는 일반사법관계를 의미한다. 2. 성문민법(成文民法)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행정기관의 법규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포함한다. 3. 불문민법(不文民法) (1) 의의 관습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문민법으로서 법원성이 인정되나, 조리나 판례는 그법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습법(慣習法) 민사에 관하여 법적 확신을 얻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얺는 관행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존재 및 그체적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