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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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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간추려 보기 (2422)
쉬운 우리 법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財産管理) - 민법 제22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의 생사가 불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간섭을 합니다.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22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상세하고 쉽게 규정하고 있어서 크게 설명을 ..
***주소, 거소, 현재지, 가주소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주체, 특히 계약에서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주소입니다. 주소는 민법 제18조제1항에서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주소를 정하는 기준으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가 있는데, 우리민법은 우 제18조제1항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하여, 실질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소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정주(定住)의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객곤주의와 정주의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최고권과 철회·거절권 및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은 제한능력자측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한능력자측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절대적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불안한 ‘유동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의 취소권이 인정된 경우에서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로 ‘취소권의 포기(추인)’와 ‘법정추인’ 및 ‘취소권의 단기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
*** 용어의 의미 - 준용(準用), 선의·악의(善意·惡意), 제3자, 대항(對抗) 준용(準用)이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법에는 준용규정이 너∼무 많아요. 아예 ‘준용규정’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대놓고 준용합니다.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
***미성년자(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 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하고, 그 대리인을 법정대리인이라 합니다.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예외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어떤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한 판례 하나 - 민법 제5조, 제6조 관련 민법 제5조, 제6조와 관련하여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 옮깁니다.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3.7](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曆)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연령(출생)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강력한 추정자료에 불과합니다. 미성년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정신능력이 나이에 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