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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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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활과 안전 관련법 (175)
쉬운 우리 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1063] 【판시사항】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공2022하,1186] 【판시사항】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시행 2019. 4. 3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3] 제2조..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0 - 마지막)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
***보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9)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
***응급환자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8)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합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7)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응급구조사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