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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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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활과 안전 관련법 (175)
쉬운 우리 법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
***재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재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8.4]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합니다. 국가는 위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