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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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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35)
쉬운 우리 법
***보칙 - 저작권법(25) 저작권법 25번째로 ‘제10장’ 보칙입니다. 제10장 보칙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권법(24) 저작권법 24번째로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등과도 관련된 저작권침해금지등 사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4]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갑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지만 그 기본적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법(23) 저작권법 23번째로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입니다.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6.3.22]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22) 저작권법 22번째로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4...
***저작권법 21번째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입니다.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저작권법(20) 저작권법 20번째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입니다.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법(19) 저작권법 19번째로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입니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