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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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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35)
쉬운 우리 법
저작권법 세번째 보는 날로, 제2장 저작권 중 제2절 저작자와 제3절 저작인격권을 봅니다. 저작권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네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와 저작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 나누어지는 점이 특이하네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제15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1. 저작..
오늘은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중 제1절 "저작물"나 보기로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천천히 볼랍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② 삭제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블로그에 글을 조금씩 올리다 보니, 현실적으로 나도 모르게 위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오늘부터 저작권법을 꼼꼼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순서대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작권법의 헌법적 근거부터 살펴볼까요? 대한민국헌법은 저작권의 근거로서,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공부는 처음이라서 우선 전체 모양을 살펴본 뒤, 조문부터 차분히 읽어갈까 합니다. 그리도 나서 이론적으로 깊이 공부를 할지를 결정할까 합니다. 저작권법은 2017년 3월 21일 법률 제14634호로 개정되어 당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벌칙까지 전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