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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벌칙
- 신의칙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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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기본법 (8)
쉬운 우리 법
***국제산림협력 - 산림기본법(8 - 마지막)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8장 국제산림협력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 산림기본법(7)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제27조(국유림의 관리)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임업의 육성 - 산림기본법(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임업의 육성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 산림기본법(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보전 및 이용 - 산림기본법(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기본법(3) 산림청장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위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
***시책의 기본방향 - 산림기본법(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이 법의 기본이념 - 산림기본법(1)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79호, 시행 2018. 1. 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