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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벌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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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방기본법 (10)
쉬운 우리 법
***벌칙 - 소방기본법(10 - 마지막)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한 사람이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
***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본법(8)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줄여서 "안전원"이라 합니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위 안전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위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 소방기본법(7) 대한민국은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합니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 연구ㆍ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9조의4 삭제 제39조의5(소방..
***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구조 및 구급에 관하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에 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8]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39조의2 삭제 (출처 : ..
***화재의 조사 - 소방기본법(5)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
***소방활동 등 - 소방기본법(4)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합니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소방활동 등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화재의 예방과 경계 - 소방기본법(3)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