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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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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쉬운 우리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7)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5조의2 ∼ 제35조의3 삭제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6)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5)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조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4)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3)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2)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8조의2 삭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1)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