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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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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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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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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
쉬운 우리 법
***벌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5 - 마지막) 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벌칙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1.7]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보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12.30][제66조의11에서 이동 ]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안전문화 진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3)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
***재정 및 보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2절 특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
***긴급구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다.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응급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8)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