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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보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과태료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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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법·사회법 (164)
쉬운 우리 법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판시사항】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
선원법(1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7장 벌칙 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
선원법(16)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6장 보칙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법(14)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
선원법(13)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3장 감독 등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선박과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를 늘릴 수 있다. 제124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