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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신의칙
- 평등권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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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동법·사회법 (164)
쉬운 우리 법
선원법(12)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
선원법(11)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 ..
선원법(10)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재해보상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
선원법(9)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제91조(사용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 승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
선원법(8)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
선원법(7)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유급휴가 제69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제74조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3조에서 같다.)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
선원법(6)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
선원법(5)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임금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