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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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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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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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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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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 가액에서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 가액에서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4.1.15.(194),123]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423] 【판시사항】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을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상,978] 【판시사항】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84]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6.1.(83),1041]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